1. 무효인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
법률행위의 효력’에서 무효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릴 필요 없이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비해, 취소는 일정한 취소권자가 취소를 한 때에 한해 소급하여 무효인 것으로 되는 것이며, 그 취소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추인의 가부’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
독일민법에서 규정하는 대금감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나). 신뢰이익손해의 배상에 관한 학설과 판례
①. 학설
곽윤직 교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신뢰이익손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다종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배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개정안이 발표되어 이 개정안의 법률이 효력을 갖게 되면 협의이혼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동일하게 분할하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면서 서술한 바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연 이혼율 급증의 원인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