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1) 一部無效의 法理(제137조)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全部를 무효로 한다.
②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2) 一部無效의 法理의 적용요건
① 法律行爲의 一體性
1. 제1
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가. 序說
의사표시는 契約과 같이 相對方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경우와 遺言과 같이 相對方이 없는 경우가 있다. 相對方이 없는 意思表示는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相對方있는 意思表示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의 수령과 관계에서 의사표시의 효력발
행위취소권이 독일이나 프랑스와 달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인정된 권리로 보는 근거는, 민법 제407조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데 있다. 본조의 의미에 관하여 통설 편집대표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총칙(2)](제3판), 한
민법 제 141조 (취소의 효과) :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대학교 신입생인 미성년자 A는 거리를 배회하던 중, 가판대에서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하고 있던 B의 권유로 삼성카드사에
취소권자이다.
(2) 추인할 수 있는 시기
①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
(3)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3. 追認의 方法
取消의 방법과 같다.
4. 追認의 效果
추인을 하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