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평성7년7월이후 특허법제70조제2항)되어 있으나 판결들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의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거나 일견해서 그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발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 규정과 노조법상 사용자 규정은 문언상 같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임에 반하여,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 부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법에 의하여 처벌되거나 형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위반된다.
4. 유추적용금지의 원칙
일정한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시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행위와 가장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유추해석 또는 유
산업재산권의 출원 및 활용
I. 산업재산권의 출원
(1) 출원인 적격(자연인 및 법인)
- 지적재산권의 출원인 자격 -
(2) 출원방법
1) 온라인 출원
특허청에서 지급 받은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CD)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 등을 온라인으로 전송한 후 접수번호(출원번호)를
문언, 즉 “.....Subject to the Supplemen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Electronic Presentation(eUCP) Version 1.1”과 같이 명시가 있어야 적용된다.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은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규칙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용장 본문에 준거문언을 삽입하여야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