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보다 제한(균등론, 공지사실 제외설, 출원경과 참작(file wrapper estoppel))하여 해석한다.(결국 출원인이 진정으로 발명한 부분에 대하서만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일본은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특허법상 발명이 아니다.
⑤ 고도
기술의 비약적 진보를 도모하기 위해 창작 중 비교적 기술의 정도가 높은 것을 발명으로 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Ⅱ. 특허청구범위해석의 필요성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로는 크게 나누어 발명의 成立性, 新規性 및 進步性 등 特許性을
I. 意 義
(1) 특허청구범위란 특허권으로서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명세서의 필수기재란 또는 그 기재를 말한다.
(2) 특허청구범위는 등록 후 특허원부를 구성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97)이 된다. 그래서 법은 출원 단계에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기재요건 등을 부여하고 위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그 나라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음
②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③ 해외에서 산업재산권을 획득하는 방법
․직접 해외에서 출원하는 방
Ⅰ. 서론
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
(1) 실체적 요건
발명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가. 발명으로 성립할 것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즉,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연법칙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