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권.’ 이 말은 사실 헌법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만큼 우리는 그 동안 ‘문화권’이라는 것에 대해 무관심으로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일제시제부터 군부독재 시절까지 ‘문화권’이라는 권리는 이름에 불과한 기본권 이었기에 ‘문화권’이라는 권리는 크게 주목받지 못
우리는 영화나 TV, 대중가요같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대량생산되는 문화가 대중문화라는 상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영화나 TV, 대중가요가 대중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매스미디어나 문화산업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지지만 다수의 대중이 일상적으로 향유하는 문화
I.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 이주아동의 기본권 보장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만 각종지원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 문화에 동화되는 것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 학교 등교율 저조
-초중고 입학연령 학생 약 25,000명 중 24%가 학교 밖에 있음
-사교육비, 양육비 문제에 어려움. 어린이집, 유치원 취학 27.3%로 전국 평균 56.8%보 다 낮음
○ 학교 중도 탈락률 지속적 상승
-일반 학생에 비해 초등
2. 연구목적 및 방법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이라는 정책 의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문화활동을 어느 범위까지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그 분류의 기준과 관점에 따라 매우 광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