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반환과 국제법, 그리고 유출된 문화재의 반환가능성과 반환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현 우리문화재유출 상황
현재 우리나라도 확인 할 수 없는 경로로 일본,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20여 국에 약 75,000 점의 약탈 및 유출된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점도 조사˙연구보다는 신문자
대한제국 말 신미양요, 병인양요 등 서구 열강의 침입, 일제 강점기 일본 공관과 서방 외교관들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수집, 한국전쟁 이후 면책 특권을 이용한 미군정 외교관의 문화재유출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되었다. 과연 우리는 수많은 문화재의 반환에 대해 얼마나 많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에 한국의 수많은 문화유산이 흩어져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조선왕조실록 반환을 계기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반환 요청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반환을 요구해 프랑스 측의 응답을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소송 싸움
“문화재는 인류의 공동 재산이다.” vs “문화재는 민족의 유산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은 90년대 초부터 오랫동안 끌고 왔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협상사례이다. 외규장각도서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다른 나라에도
Ⅰ. 서론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 많은 문화재가 외국에 강제로 유출되었다. 이에 그동안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 성과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프랑스로부터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으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문화재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