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업무 및 권한을 환경부에 이양 → 수질과 수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현재는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와 더불어 하천 관리 업무의 이관도 추진 중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통합 물관리 실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물관리기본법 제정임
물관리기본법
법이 자연상태의 하천수질을 개끗이 유지하려는 그야말로 환경법이라면, 수도법과 먹는물관리법은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관리하고 규제하려는 보건법의 성격을 자긴 물관리법이다. 즉, 수도법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기본적 서비스에
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2조 (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93·12·27]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이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