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월하여 타국에 끼치는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규제적, 행정적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의(within its own jurisdiction)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겠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예방의 원칙
1. 의의
예방의 원칙 이란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전배려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양자
법적 구속력을 갖춘 법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Ⅱ. 예방의 원칙
1. 의의
예방의 원칙 이란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전배려의 원칙과 예방의 원칙은 엄밀히 말하면 양자
원칙을 말한다. 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복귀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복구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피해의 영역도 지역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배려의 원칙은 예방의 원칙과 동일한 것 또
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이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배려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