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리포트를 통해 점유의 종류 및 취득시효제도의 의의와 요건을 살펴본 후,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대하여 판단
대부분이 계수법(繼受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制限物權)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다.
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침해 방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