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를 수형자처럼 취급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구금된 사람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현 구치소내의 정당한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함에 있을 뿐이므로, 이로서 헌법상의 무죄추정 조항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을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수용자가 법정전염병 환자가 아니어야 하고, 수용시설이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수용 거절
사유로는 법정수용요건의 불충족(법정문서의 미비, 서류상 인물과 피수용자가 다를 때), 전염병에 걸린 자, 수용실설의 부족 등 3가지 사유가 있다. 앞의 첫 번째 사유는 수용을 거절해야 하며(절대적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
4. 한미 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례
-제17조: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
5. 입․출소 또는 석방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외국인은 행형법상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거실, 즉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하여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이 점에서 교도소는 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