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을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 , 국제인권규약 위배 여부
➜또한 위 삭제행위가 청구인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앞에서 알 권리의 침해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와 같은 이유
자유형)의 집행을 받고 행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미결수용자나 보호처분에 의해서 소년원에 수용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
2. 수형자 권리의 발전
특별권력관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수형자는 공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구금되어 있는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다. 즉 수형자는 자유형
Ⅰ. 우리나라 감옥제도
1. 우리나라의 감옥제도
우리나라의 행형은 대상자 각각의 특성에 따라 다른 수용과 처우의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성별, 연령, 요구되는 계호정도, 특별처우의 필요성, 형의 확정유무, 처우의 근거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일선 행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유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상 또는 의견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 집필의 자유와 일정한 내용의 표현을 글로 나타내도록 강제 당하지 아니할 소극적 집필의 자유가 있다. 사례의 경우, 집필을 강제하는 소극적 집필의 자유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장작성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적극적 집필의 자
헌법재판소가 "군사기밀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거나,주 행형법에 근거하여 구치소 수용자가 구독 하는 신문기사를 삭제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헌법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