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를 수형자처럼 취급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구금된 사람에 대해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한 현 구치소내의 정당한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함에 있을 뿐이므로, 이로서 헌법상의 무죄추정 조항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4항
을 위배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수용지휘서 ․ 판결등본 ․ 사형확정통지서가 필요하다. 실질적 요건은 문서에 표시된 내용과 실제로 일치해야 하며, 피수용자가 법정전염병 환자가 아니어야 하고, 수용시설이 수용능력이 있어야 한다.
2. 수용 거절
사유로는 법정수용요건의 불충족(법정문서의 미비, 서류상 인물과 피수용
최대한 고려하도록 규정.
4. 한미 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 특례
-제17조:한․미행정협정 관련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한․미행정협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
5. 입․출소 또는 석방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외국인은 행형법상 미결수용자에 준하여 처우
수용시설
①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는 그 본래 기능인 수형자에 대한 구금과 교정처우 외에 부수적인 기능으로서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거실, 즉 미결수용자 거실을 두어 형사피의자·피고인으로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자를 수용하고 처우하는 경우도 있고, 사형집행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수용자 :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2) 장애 등급 분류(현재 수감되어있는 재소자 중심으로 정리)
(1) 손 (=상지절단장애과 상지관절장애로 나누어짐)
① 2급 - 두손의 엄지 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