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에 스스로를 맡기는 사람을 말하고,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전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을 말한다. 이 말은 재물에 대한 각자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
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는 청약신청 시 1순위의 자격이 부여되며,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액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는 2순위, 1순위와 2순위 이외의 자는 3순위의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가입하는 청약통장으로 만 20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
법정급여이고, 부가급여는 공단의 자율과 임의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여는 현물 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어진다. 현물급여는 요양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이 직접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 일체를 말하며 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