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의 발행 방법 및 조건>
발행방법
발행주체
국토해양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발행형식
등록 발행(기존 발행채권은 무기명 실물발행)
발행방법
액면 발행
상환기간
10년(기존 실물채권은 20년)
발행금리
0%(기존 실물채권은 3%)
(3) 청약저축청약저축은 무
저축방법
자유 입출금식
가입기간
개인 제한 없음, 법인은 7일
저축한도
금융기관별로 신규가입시 100~500만원이며 최고 한도제한없음
이자지급
최초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과세형태
일반과세
수익률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잔액별 차등 금리 적용
예금자
연금)에 대한 장기투자가 없거나 부족하여 목적자금의 마련이 요구됨.
주택이 마련되어 있지만 부동산 가치 상승을 대비한 투자목적부동산 구입을 위한 청약저축이 없어 향후 주택청약 시 어려움 발생 예상.
현재 가입되어 있는 펀드가 없어 중장기적인 목돈마련 장치가 없음.
포트폴리오 구성
4.1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국민주택기금의 재원>
1.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2. 『복권 및 복권 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 수익금
3. 입주자저축자금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저축자금(청약저축)
4.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5. 『공공자금 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