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었다. 카터 행정부는 1978년 국가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부처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설치한 ‘산업혁신자문위워회’(Advisory Committee on Industrial Innovation) 내에 ‘특허및정보정책에관한산업자문소위원회`(Industrial Advisory Subcommittee on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
신규성 및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특허권에 대한 침해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특허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특허법상 비즈니스모델(BM 특허) 보호의 배경
바야흐로 정보기술시
미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생명공학 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결과물은 ‘발명’이 아니라는 일부 입장에서는 앞서와 같은 각국의 태도를 특히 발명의 개념 요건들 중 ‘자연법칙의 이용’ 요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그 논
특허기술상설장터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회에 걸쳐 e-mail 온라인 설문과 방문객의 설문작성을 병행하였는바, 약 4,800명중 380명(8%)이 응답하였으며, 판매를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은 71%로 특허이전을 희망하는 수요자 15%보다 훨씬 많았다.
기술이전 방법으로는 IP-Mart 등 사이버
특허청구의 범위이외의 부분의 기재 및 도면을 고려하여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용어의 의의를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법에 규정(평성7년7월이후 특허법제70조제2항)되어 있으나 판결들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기재의 의의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없거나 일견해서 그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