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어 가는 가운데 국제간의 협력으로 인하여 환경정책의 법적규제를 함으로써 환경의 파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법에 대해 환경부(http://www.me.go.kr/) 및 미국환경보호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ttp://www.epa.gov/) 자료를 참고하여, 우리
환경오염에 관련된 시민단체, 학계, 정부가 같이 모여 참석한 포럼에서는 10여년 동안 환경호르몬에 대한 논란과 생활속 환경호르몬에 대한 비상관리대책을 강구하고, 향후 환경호르몬을 절감하기 위한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환경법과 관련하여 GM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커지고 국민의 환경의식이 증대되면서 환경분쟁에 대한 공법상 구제제도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환경 피해에 대한 공법적 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 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환경법의 기본 원리, 변천과 연혁, 헌법상의 환경법, 그리고 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환경법의 깊은 성찰 없이는 항로를 잃은 배와 같은 뜬 구름 잡기 식의 글이 될 것이란 생각에서이다. 그리고 본론Ⅱ에서 환경법령과 미국의 행정법과의 비교, 특히 환경법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적규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더 나아가 국제간의 환경법에 관하여 생각해 보면서 환경법에 관한 진정한 의미와 제정이유를 알겠다는 목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2. 범위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자 하는 이슈는 우리나라의 환경법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필요성, 문제점, 현황 들을 조사하고 미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