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환경피해에 대한 공법적구제방법에서 ‘환경관련행정소송으로서의 집단소송’에 대해서, ‘집단소송’과 ‘시민소송’(미국), ‘단체소송’(독일), ‘선정당사자제도’(한국)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하자.
환경법과 관련하여 GMO, 광우병 등에 대해서도 여러 나라가 서로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장에서는 환경법4공통)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효과 중에서 “환경소송 측면의 효과”를 ’환경이익의 우위성 확보‘, ’소의 이익의 확대‘, ’중지예방청구소송의 용이함‘, ’집단소
행정ㆍ사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각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기구를 지배할수 없게 하는 원리
(2)권력분립의 이론
①존 로크의 2권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 二論>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
독일의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보호법상의 단체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증권관련집단소송
1. 의의
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시세조종행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
피해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분열시킴으로써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려 한다. 피해자들은 개인적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단결을 통해 집단으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돈과 시간이 필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