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다양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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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관련법 다양한 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미디어 관련법의 제정 목적과 배경
- 미디어 법의 정의와 제정 목적
- 미디어법이 나오게 된 배경
――――――――――― 본론 ――――――――――
◇2009.11.06까지 미디어 관련법 제정에 대한 상황
◇미디어법의 세부내용
- 세부내용
- 미디어법이 논란이 된 이유는?
◇정부의 입장
- 내가 정부라면?
◇시민의 입장
- 내가 시민이라면?
◇언론의 입장
- 내가 언론이라면?

――――――――――― 결론 ――――――――――
◇미디어법제정 과연 타당한 것인가?
-우리조의 전체적인 생각들

본문내용
본론
◇2009.11.06까지 미디어 관련법 제정에 대한 상황
지난 연말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법안을 비롯해 모두 85개 법안을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내세우며 미디어산업 7대 법안을 추진하였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다른 법안 상정도 강행할 것을 우려해서 상임위 회의장과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전국 언론노조는 미디어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1월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자진 해산하고 전국언론노조는 총파업 투쟁을 일시 중지한다.

3월에는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의 모임 등 3개의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6월 미디어위는 종료되고, 여야 미디어위는 개별 행동을 하게 된다.
한나라당측의 위원은 미디어법의 대안을 발표하는가 하면 민주당측위원은 자체 조사한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 후 미디어법의 6월 처리에 대해 반대를 표명한다.
그 후 미디어위에 한나라당과 선진당 추천 위원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를 확정한 뒤 국회 문방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반대하여 민주당은 문방위 회의장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입장을 저지하였지만 한나라당이 7월 22일 협상결렬을 선언하면서 의장석을 점거하고 의결정족수인 148명을 채웠다. 미디어 관련법은 김형오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이 결정되었고 사회권을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넘겨받아 신문법 개정안, IPTV법, 금융지주회사법, 방송법이 모두 가결되었다. 그러나 방송법의 경우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재투표를 실시했고,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되게 되었다.
법률안은 통과되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진행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원래대로라면 나중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이 바로 재투표에 들어가 가결되었다는 점의 문제가 남아있다.
법률이 통과된 다음 날, 민주당 등 야 4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의 효력정지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