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좋은 결론을 내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불식시키며 여운을 남겨 아쉬움을 주고 있다. 과연 앞으로의 언론노조와 여야 간의 마지막 승부는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들의 관심이 그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론과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
미디어법의 수혜집단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신문사와 종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그리고 지역 언론 등이 있다. 우선 대형신문사와 대기업의 경우, 지분소유의 완화로 방송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고 새로운 이익창출 방안이 생긴 것이나 다
2) 반대
- 미디어법을 개정할 시(겸영규제) 방송과 신문이 다른 방향,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사라지게 됨.
이는 곧 정보가 빅브라더에 의해 조종될 수 있는 위험성을 떠안는 것.
- “실제 미디어는 경영주 + 광고주임. 현재 상황으로만 해도 광고주에 의해 방송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광고
1) 찬성
- 이 법안의 통과로 많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미디어 규제 완화에 성공한 해외의 사례가 많다.
- 영국의 경우 96년과 2003년 방송법 개정으로 ‘국경이 희미한 방송’을 구현해 침체된 영국 방송산업을 일으킴
-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침묵의 나선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무선랜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축할 수 있어 관리가 소홀해졌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 국가 기간망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음
전국 315만개에 달하는 사설 액세스포인트(AP)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
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