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1) 사이버 모욕죄 신설
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
나. 타인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함
2) 권리침해자의 신속·용이한 구제 및 피해 확산의 조기 차단
가. 권리침해 주장자가 권리침해 정보 내지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있어
2. 본론
2-1. 정보통신망법 쟁점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바뀌는 것들>
사이버모욕죄신설: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되며, 처벌 수위도 일반 모욕죄보다 높게 책정될 전망
실명제도입:
현재 30
미디어 방송 사업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전환법(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하는 예도 있다. 언론에서는 간단히 미디어법 또는 방송법·신문법, 언론 관련법이라고도 표기한
미디어 산업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였고 현재까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를 비롯하여 그에 관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IPTV법, 디지털전환특별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7
통신망과 방송망의 디지털 광대역화와 복합 단말기의 출현으로 통신망과 방송망 공히 멀티미디어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해서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Webcasting, 데이터방송, VOD, 이동전화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전송서비스 등이 융합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