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위법정보의 지속적인 게재를 통한 피해 확산의 여지를 최소화함
다. 권리를 침해 당한 자가 분쟁조정부를 통해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가. 임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있어 이용자(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와 함께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일부개정 2008. 06. 13.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의 수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터넷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을 재정하는 과정에서 범죄 현상에 대한 충분한 형법 이론적 연구 없이 임시방편으로 입법을 함으로써 비슷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사이트는 글을 보이지 않게 반드시 임시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짚어 본다. 그리고 과연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침해, 익명성 순기능 간과, 자유로운 토론문화 파괴
쟁점2) 과잉입법
찬성 : 도 넘은 악성 댓글 적극적인 규제 필요
반대 : 현행법상 명예훼손 모욕죄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
쟁점3) 친고부분삭제
찬성 : 인터넷상 소문은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유포되는 특성 가짐, 피해저 고소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