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요격이라는 범주에는 포함시키기 어렵다. 전시상태가 아닌 국가 간에 사용하기는 불가능한 수단인 것이다. 이런 까닭에 전술목적 혹은 전략목적의 탄도탄이 발사되었을 경우 그 위협을 막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탐지수단과 요격미사일로 구성된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탄도미사일방어TMBD 체계의 골격을 제시하고 있다.
Ⅱ.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1999년 5월 미국방부는 의회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조를 위한 선택적 조건]이라는 짧은 분량의 간결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몇몇 동맹국가들이 PATRIOT와 같은 일정
탄도미사일의 보유 숫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잠정협정은 SALT Ⅱ로 대체하는 것을 전제로 5년간 유효하도록 되었다. ABM 조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약전문에서 미·소 양국은 요격미사일체계를 제한하는 것이 전략공격무기(전략무기)의 개발경쟁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방안이고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전력증강계획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빌미로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의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효능은 의문시되고 있다. 더구나 핵폭탄과 그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는 더욱 의문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문제를 걸고 극동미
미사일방어와 관련된 한국의 현재 능력을 평가했을 때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공격작전 능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적극방어를 위한 한국의 능력은 매우 미흡하다. 저속으로 비행하는 단순거리 순항미사일의 임무저저(mission kill) 능력은 일부 보유하고 있으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