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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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2.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법률체계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주요 내용
(1)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구성 체계
(2)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용어 정리
(3) 아동복지법 기본이념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2. 현재 이슈 되고 있는 아동복지법 주요쟁점

3.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분류
(3) 아동학대의 징후
(4) 아동학대의 후유증
(5) 아동학대 신고
(6)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와 관련된 판례

4.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5.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4) 아동학대의 후유증  1. 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의 후유증   아동학대의 결과는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후유증을  가져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 중추신경계 장애  • 공격, 파괴적 행동, 과잉 행동, 자학적 행동, 반사회적 행동 및 비행, 자살  • 자신감 결여, 자아기능 손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불면증, 급성불안 반응, 심한 공황  상태  • 성장 발달 지연, 언어발달의 장애, 집중력 장애, 정신지체
 2. 성학대 후유증   성추행, 성폭행, 성착취, 가족내 성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에게는 성애 관한 부적절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관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기도하고, 성에 대한 공포심, 수치심, 혼돈 등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거식증과 같은 파괴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성학대는 시간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 학대 초기에는 수면장애, 신경질,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 등의 불안증세가 두드러지며,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관심을 끄는 행동, 지나치게 매달리는 행동, 성에 관한 혼 란된 행동, 성적 방종, 고독, 우울, 슬픔 등 자아개념의 손상과  연관된 행동 변화가 나 타난다.  - 학대받은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장애, 우울, 자아존중감 저하 및 자살행동, 약물 남용 기타 정신과 질환(경계선 인격장애, 다중인격장애), 성 기능장애, 성범죄 등의 문 제 갖게 된다.
아동학대는 의사에 의해서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법률가 교사가 함께 팀으로 아동복지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아동상담소, 경찰서, 법원, 학교, 사회복지관, 아동과 청소년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 대학관련학과(의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아동복지학 등), 의사회, 변호사회가 함께 지도적사회 연결망을 구축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5) 아동학대 신고
- 사례발생시 신고 요령 1. 신고 의무자 는 누구인가?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