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대한 규제가 지속해서 완화되고 있다.
2007년 7월, 국회 국방위는 기존 5~15km이던 민간인통제구역을 5~10km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제한을 받았던 지역들이 제한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각종 지역개
지역
개발수준이 면지역 평균 이하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 이하인 지역
2008년 오지개발촉진법 폐지
도서지역
제주 본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 도서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제주도를 제외한 해상의 전도서
접경지역민간인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킬로미터 내
통제
통일 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 세력들과의 반대 속에 수립 된 이승만 정부는 계속되는 반외세․반분단의 결렬한 민중운동들로 정치적 위기가 심화 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파국으로 치닫던 정
민간인에 대한 사격을 합리화하고 “의심이 가는 피난민은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려 민간인과 군인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민간인들을 적 또는 작전수행의 방해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노근리를 비롯하여 현재 미군에 의해 학살된 것으로 국방부에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대략 70여 곳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