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안전과 물권의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귀속을 나타내는 공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입법주의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에서는 물권변동의 입법주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선의취득의 요건
1) 동산(動産)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동산에 한한다.
① 동산이라도 점유가 아닌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수목의 집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과 같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는 지상물은
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물권의 득실변경시에는 대외적으로 이를 알릴 수 있는 표상이 거래 안전의 보호를 위해 필요해집니다. 이것을 공시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관계를 나타내주었다. 이러한 방식의 점유에 의한 집단의 소유권의 의미는 씨족 내지 혈족의 구성원 개개인의 단독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집단의 공동 소유인 부동산을 용익하게 해 주는 권리만을 의미하였다.
2) 우리민법상의 무주물 선점
우리 민법에서는 제 252조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