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라고 하고, 이러한 공시제도 상의 물권자를 실제 물권자로 신뢰하는 것을 공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이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입니다. 부동산물권에 관한 법리는 대부분 게르만법에서 형성되었으며(로마법은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일반에게도 물건의 정확한 표시로서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2)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의 확립
근대의 부동산등기제도는 중세기의 봉건시대에서의 토지에 관한 제반적 구속이 근대초기의
물권의 선의취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로 공시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공시제도는 동산물권에 있어서 점유와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직접 관장하는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의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사항은 흔히 독일법의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말한다.
(2)절차법상의 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등기와 그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모두를 말한다.
(3)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
부동산을 정확히 공시하기에 부족하였고 또한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은 그 성질상 점유의 공시방법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의 등기제도는 고유의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역사적·민족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