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르만법에서는 농업 경제였던 사회 구조로 인해 소유권이 개념이 처분권보다는 용익권으로 중심으로 구성된 物上支配權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와 소유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아서, 뚜렷한 "소유권"개념이 없이 게베레라는 애매한 물권 개념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게르만법상 부동산에
소유권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구체적인 소유권의 취득원인을 통해 살펴보겠다.
한편 게르만인들에 의해 창안되어 오늘날 부동산물권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은 등기제도의 기원 및 그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로마법 계수후의 게르만법상의 물권변동의 모습도 고찰해
게르만법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부동산물권변동과 공시제도에 대해 그 모습과 변천을 살피고 현행 우리 나라 등기와의 비교를 통해 그 연관성을 확인할 것이며 현행 등기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Ⅱ. 고대 게르만 사회에서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 또는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르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라고 말한다.
(2)절차법상의 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등기와 그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 모두를 말한다.
(3)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
물권법 자체로서의 거의 대부분이 계수법이다. 물권법은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법적 요소로서는 소유권과 점유의 구별, 개인주의적 소유권개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준별 등이 있고, 게르만법적 요소로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부동산등기제도, 선의취득 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