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 論
1. 法律行爲의 意義와 種類
1) 意 義
(1)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적행위를 말한다. 즉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2)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법률상의 수단이 되는 법
민법총칙’교재 권영준외 1명
反社會的 法律行爲라는 말이 많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근처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현상들을 법률적인 입장, 그중에서도 民法의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럼, ‘反社會的 法律行爲’를 알아보기전에, 法律行爲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 문제된다. 예컨대 도박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풍기문란의 행위를 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학
민법을 한국에 의용하고 부동산등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동산 대장이 없었기 때문에 선조치로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을 반포하여 토지소유자,임야소유자는 그 소유관계를 관할기관에 신고토록 하였으며,일정기간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