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물권은 아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가리켜 [비전형담보]라고 하며, 이러한 것으로서 판례와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담보방법으로는 가등기담보·양도담보·소유권유보가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등
담보의 유효성에 관하여 종래 허위표시(제108조)여서 무효라는 점,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동산의 양도담보는 탈법행위(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
II.양
담보와 처음부터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좁은 의미의 양도담보가 있다고 설명되는 것이 보통이다.
(2) 양도담보의 필요성•기능
민법은 전형적인 법정의 담보제도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고 다툼이 있지만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
민법 제4조) / 법률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부모, 부모가 없을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민법 제5조 1, 2항)
(2)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
①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