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는 탈법행위(제332조, 제339조)여서 무효라는 점, 물권법정주의(제185조)에 위배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이 있었으나, 현재 유효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는 없다
II.양도담보의 법률적 형성
1.가등기담보법 설정 전의 법률적 형성 및 규율
(가)법률적 형성에 관한
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현행 민법의 태도와 외국의 입법례
1. 민법의 기본 태도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 한다(민법 제629조 1항).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29조 2항).
담보하는 근가등기담보도 가능하다.
2)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가등기담보권도 양도성 내지 이전성을 가지며,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
5.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피담보채권의 범위
1) 가담법 제3조, 제13조
2) 귀속청산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 당시
주로 활용되며, 지상권이 설정되는 예는 많지 않다.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성이 있다. (민법 제 282조) 이에 비해서 토지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를 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민법 제 629조 제 1 항)]
양도하고 대신 자금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팩토링회사는 그 기업인의 채무자에게 위의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채권의 관리, 추심 및 장부작성을 한다. 팩토링회사는 그 기업가를 위한 경영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5) 지명채권의 양도
1) 지명채권의 의의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