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권리 혹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처럼 법률에 의 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 보장되는 개인의 자격을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대 문명의 법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 곧 자연인은
(1) 자연인의 시기와 종기
1) 민법의 규정
사람의 생존,즉 언제부터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보고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 3조는[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
Ⅱ.권리의무의 주체권리를 소유하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 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민법 제 3조 ꡐ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ꡑ
예외) 태아, 외국인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
Ⅰ.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