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권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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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권리주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 의의

(1) 의사능력의 판례

(2) 권리능력

(3) 민법상 권리의 주체

2. 자연인

(1) 자연인의 시기와 종기

(2) 언제부터 출생한 것으로 보는가

3. 태아의 권리능력

(1) 일반적 보호주의

(2) 개별적 보호주의

(3)우리 민법의 태도

(4) 사견

4. 태아의 법률상 지위

(1) 학설

(2) 판례

(3) 양 설의 비교

(4) 우리민법에서 태아를 미리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

(5) 사견

5. 권리능력의 범위(외국인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범위

(2) 외국인의 권리능력

6. 권리능력의 소멸.

(1) 자연인 권리능력의 소멸 (권리능력의 종기 - 사망시)

(2) 법인 권리능력의 소멸

(3) 외국인의 권리능력

Ⅱ. 사 례

1. 사례 1

(1) 문제 제기

(2) 문제 해결

2. 사례 2

(1) 문제 제기

(2) 사례 해결

(3) 사 견

3. 사례 3.

(1) 문제 제기

(2) 사인증여의 인정여부

(3) 증여계약에 따른 태아의 수증능력여부

(4) 해 설

(5) 사견


본문내용
(1) 자연인의 시기와 종기

1) 민법의 규정

사람의 생존,즉 언제부터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보고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 3조는[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는 기간은 출생시 기부터 사망종기까지이다.

(2) 언제부터 출생한 것으로 보는가

1) 진통설(분리개시설) : 산모가 진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 이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2) 일부노출설 : 산모의 질과 음문을 통해 태아가 일부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의 객체에나 해당할 뿐이다.

3) 전부노출설 : 산모의 질으로부터 태아가 완전히 빠져나와 노출되었을 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우리민법 뿐 아니라 독일민법(제1조), 스위스민법(제31조)도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4) 독립호흡설 : 모체로부터 분리된 후에 타인 또는 기계이 힘을 빌리지않고 작기의 호흡기관으로 독립하여 호흡한때를 출생으로 보는 견해이다.

(3)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는가

1) 심장 정지설: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규족으로 정지하는 때를 사망으로 보는 학설이다.본래 사망은 생활기능이 절대적.영구적으로 그치는 것이므로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면 생활기능이 없어진다는 견해로서, 이는 법학계에서 주장하는 통설이다.

2) 뇌사설: 사람의 뇌파가 일정기간 계속하여 정지하면 비록 심장이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으로 인정하는 설이다.이는 최근에 들어서 사망의 정의를 달리 보는 견해로서, 오늘날은 또는 장기를 타인에게 이식할경우에 성골률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주로 의학계에서 주장되는 학설이다.

3. 태아의 권리능력

(1) 일반적 보호주의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이다.이는 로마법의 원칙으로, 스위스민법이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태아의 모든 이익을 망라하여 보호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립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2) 개별적 보호주의

개별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이 문제되는 경우,특히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이다.그러나 이경우는 보호의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태아보호에 망라적이 못된다는 단점이있다.

(3)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의 보호주의를 취하고있다.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