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는 보호의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태아보호에 망라적이 못된다는 단점이있다.
(3)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의 보호주의를 취하고있다.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조건설을 따른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의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태아의 사산율이 지극히 낮은 현실에 비추어 볼때, 태아의 보호와 법률관계를 안정적으로 처리 한다는 면에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체외수정과 태아의 권리능력
이상과 같이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언제부터
태아는 사인증여에 관해서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가 사인증여이고, 이것은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다만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어서 시렞로는 상속재산에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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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률이 정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과 법인이 가지는 행위능력과 권리능력 그리고 그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것들에 관해 알아보자.
Ⅱ 자연인의 능력
(1) 권리능력의 시기
권리능력이라 함은 권리의 주체가 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다. 이에 반해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규정이다.
2. 민법상의 강행규정
ⓐ 총칙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소멸시효제도 등
ⓑ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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