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
일본의 제조물책임법도 당초 각종 입법시안에서 미국의 판례와 대체로 같은 요건하에서 결함의 존재를 추정하는 규정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의 입법을 제안하고 있었으나 입법시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일본의 국민생활 센터 국민생활센터는 소비생활 상담을 시작으로 한 전국의
Ⅰ. 서 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대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조물책임법에 관련법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
제조물책임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야만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오랜 우여곡절 끝에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책임이 있던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 또는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이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이며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킨 것이 제조물책임법이다.
현재 미국,
Ⅰ. 제조물책임법 ( PL : Product Liability )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1) 제조물책임법의 의의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Product Liability Act의 영문 머리글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