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법조문의 해석에 대한 고찰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가 문제된다.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물권행위)란 무엇인가? ② 어느 경우에 제186조가 적용되는가? ③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가 그것이다.
4. 물권행위이란 무엇인가?
효력>
(가) 원칙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i)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재산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해석된다(제690조, 제717조 참조).
3)반대로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자)의 상대방이 그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성질의 것이냐에 의해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사표시 수령능력의 문제가 된다.
4. 발신주의(예외)
발신주의
1. 개 관
(1) 민법이란 무엇인가?
1) 민법은 형식적으로 볼 때 1958년 법률 제471호로서 제정된 총 1118개조의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 볼 때는 사법(私法)에 있어서 '상법', '근로기준법', '저작권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신원보증법', '공탁법', '유실물법',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