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성문 민법
- 형식적 의의의 민법이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별법에 따라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및 부칙편으로 구성하고 있다.
4.불문 민법
가. 관습법
- 관습
민법 : 민법은 사법 중에서도 일반사법이다. 특별사법은 일정한 사람․장소 혹은 사항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이므로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으나, 일반사법인 민법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특별사법은 일반사법에 흡수통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민법총칙의 의의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무능력자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신분적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친족편과 상속편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법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