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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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태아의권리능력,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착오에의한 의사표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태아의 권리능력

1.태아의 법률용어
2.민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해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Ⅲ.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착오의 효과
4. 착오의 적용범위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본문내용
Ⅱ.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무능력자제도와 미성년자의 의의
민법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을 보호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와 거래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임을 쉽게 가려내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기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의사능력이 통상적으로 불완전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법률행위무능력자로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때 그때에 의사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행위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무능력자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만 신분적 법률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신분상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친족편과 상속편에서 별개로 정하고 있으므로 가족법 규정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미성년자란 만20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능력자와 무능력자를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미성년자라도 사람에 따라 발육의 정도가 다르고 가정환경에 따라 일찍 사회활동에 접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규정을 적당히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로서는 개별적 능력을 파악하여 성년으로 선고하는 성년선고제도와 혼인후 독자적 생활을 유지할 필요에서 성년으로 의제하는 혼인성년의제제도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칙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조 제1항 본문). 동의없이 단독으로 한 행위는 미성년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제140조). 법정대리인이 일단 동의를 했더라도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그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제7조).

2) 예외(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예를 들면, 증여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한다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것 등이다. 이 경우는 미성년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을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담부 증여나 유리한 매매계약 등은 의무도 부담하므로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채권자로부터 상계, 채무의 변제를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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