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 혈족
자연혈족: 제 678 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법의 정의
- <근대사법 3대원칙〉은 쌍방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맺게 되는 『계약자 유의 원칙』을 대전제로 하지만, 모든 계약을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고 국가는 방관할 경우에는 과학문물이 발달로 급격한 현대화,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핵가족화의 진행되는 현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을 불문하고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문제이며, 이런 문제에 관한 규정들을 각각의 법에 되풀이해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일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러 민법총칙으로 뽑아서 민법전의 제일 앞에다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인권(민법 제143조)
* 계약해제권, 해지
Ⅰ.서론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법은 사법 가운데 경제적 생활이나 재산에 관한 법으로 민법의 물권편, 채권편이 이에 속하며,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의 친족편, 상속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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