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친족법
1. 친족의 유형
1) 제 767 조 [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2) 혈족
자연혈족: 제 678 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
물권편의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 등 대부분의 규정
ⓒ 채권편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규정(소비대차․임대차 등에 그 예가 많다) 및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채권양도․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
ⓓ 친족․상속편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
I. 법학개론 기초입문
1. 법과 규범 Law & Normative
A. 법 [法, the law]
법이란 사회규범(社會規範) 가운데 국가적인 강제(强制)로 실현되는 규범을 말한다.
1. 법과 법칙
법은 규범으로서 법칙(法則)과 구별된다.
법칙은 어떠한 사실적 존재(事實的存在)를 말하는 데 비하여, 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할
Ⅰ. 민법과 관습법
우리 민법 제1조는 민법의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성문법이 법원의 종류와 그 적용 순위를 규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순수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험적(a priori)으로 생각한다면, 성문법이 장래에 있어서의 실증 법원을 인정하고 또 그 자신의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을 불문하고 모든 법에 공통적으로 다 적용되는 문제이며, 이런 문제에 관한 규정들을 각각의 법에 되풀이해서 규정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일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러 민법총칙으로 뽑아서 민법전의 제일 앞에다 규정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