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1) 자연인의 시기와 종기
1) 민법의 규정
사람의 생존,즉 언제부터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보고 언제부터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이다. 민법 제 3조는[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람이 권리능력을 갖
권리 혹은 의무를 부여하고 이처럼 법률에 의 하여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지는 것이 보장되는 개인의 자격을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라고 한다. 이러한 권리능력 혹은 법인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권리의무의 주체, 즉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근대 문명의 법제에 있어서는 모든 인간. 곧 자연인은
Ⅱ.권리의무의 주체권리를 소유하거나 의무를 질 수 있는 자(=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 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민법 제 3조 ꡐ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ꡑ
예외) 태아, 외국인
㉠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
Ⅰ. 의의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당사자능력은 소송상의 권리능력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민법상의 권리능력에 대응된다. 그러나 당사자능력은 권리능력과 반드시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그 보다는 넓다.
Ⅱ. 당사자능력자
1. 권리능력자
(1)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