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사단법인에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사원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의결기관이고 필요기관이다.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폐지하지는 못한다. 참고로 재단법인의 일반의사는 정관에 정하여져 있다.
(1) 총회의 종류
1) 통상총회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
법인이다. 공사는 대부분 경제적 급부의 생산으로 공공적 경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공단이 관리위주의 업무로서 비영리성이 강하고 민법상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는 데 비하여, 공사는 기업성이 강하고 자본금의 주식전환 등으로 상법이 준용되는 경우가 많다.
Ⅱ. 법인
법인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준용한다.
Ⅴ.法人(법인)에 관한 民法規定(민법규정)의 槪要(개요)
민법은 법인의 종류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둘을 인정하며, 양자는 설립, 기관, 해산 등에서 그 규율을 달리한다. 그러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되므로, 양 법인에 공통되는 내용을 '총칙'으로 하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 자원제공자와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해당 비영리조직체의 서비스내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영리조직은 손익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보고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Ⅰ. 민법상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가 성립하는 심리적 과정을 분석․관찰하면,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