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법인의 기관 연구 -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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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법인의 기관 연구 - 민법 총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집행기관 - 이사
3. 감독기관 - 감사
4.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5. 사원권 (사원의 지위)
본문내용
4. 의사결정기관 - 사원총회

사단법인에 있어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사원 전원으로써 구성되는 의결기관이고 필요기관이다. 정관의 규정으로도 이를 폐지하지는 못한다. 참고로 재단법인의 일반의사는 정관에 정하여져 있다.

(1) 총회의 종류
1) 통상총회
제69조 [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제67조). 그리고 제2항의 권한를 소수사원권이라 하는데, 정수 1/5은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으나 총회소집권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다.

(2) 소집의 절차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주간의 기간은 단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소집의 통지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1주간 전까지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우편사고로 인해 일부 구성원에게 실제 송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 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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