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
2. 민법상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대리
1) 의 의
대외적 법률행위는 조합 자신의 이름으로 할 수 없고(조합은 권리능력자가 아니므로), 언제나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매우 번잡․불편하므로, 조합의 대외활동은 보통은 대리의 형식에
2. 민법상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즉 회사와 마찬가지의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법률관계가 간편하여진다는 이점이 있다. 최준선, 회사법 제5판, 120면 (삼영사)
독일에서는 이에 대하여 세 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민법상의 조합이라는 학설과 성립중의 법인 이라는 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