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
재산이 바로 설립 중의 회사에 귀속하고, 이것은 동일성설에 의하여 회사 설립 후 자연스럽게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게 된다.
2.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질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적 성질에 대하여는 학설은 조합설, 권리능력없는 사단이라는 학설 및 특수단체설로 나누어진다. 국내와 일본의
2. 민법상조합의 청산
(1) 청산이 종료하는 때에 조합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법률관계는 종료한다.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조합의 청산절차는, 법인의 청산과는 달리,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며, 오
법인은 해산만으로는 소멸하지 않으며 청산이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소멸한다(민법 제81조).
법인은 자연인에 의하여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본
법률은 생활관계속에서 특별히 법률행위의 전형적인 예로 들수 있는 직업이나 거래와 관련된 경우만을 법률행위의 대상으로 하고 반대로 사교적인 관계, 호의관계, 가족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법률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사이에 흔히 이루어지는 증여, 조합,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