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 - 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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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 - 채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2. 조합재산에 관한 특별규정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4. 손익분배의 비율
본문내용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1) 손해부담비율에 의한 분담

1) 조합의 채권자는 먼저 조합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고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각 組合員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각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미리 정하여진 손해부담의 비율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조합채무는 각 조합원에게 분할채무로 분담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713조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예외]
대판 92.11.27. 92다30405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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