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해자의 과실의 내용
① 피해자의 과실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다르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
과실상계의 원리 등을 통하여 사용자의 책임은 쉽게 감경되었다. 이러한 과거 시민법 시대의 재해보상이 근로자보호에 적절하지 못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집단대응이 잇따랐고, 이에 대한 국가의 시대적, 사회적 반성이 결실을 맺어 과실책임주의원칙을 폐기한 새로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사고차량에 호의동승한 자에 대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운전자는 운전상의 과실에 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운행자는 대체로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타인에게 대한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 하지만(제756조), 피해자의 인체손해
행위를 한 경우(제179조 제2항),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제307), 계약이 법률상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제309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5조에서 계약의 목적이 불능인 경우 신뢰이익의 배상을 명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에서도 드러나듯 신뢰이익의 손해란 계약이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래 취해졌어야할 행위 ․ 조치(수술 전의 기구 소독 ․ 봉합 전 수술 사용기구의 확인 ․ 주사 속도의 조절 등)가 실시되었다면 회피할 수 있었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경우, 의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