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기간과 제척기간의 판별
학설은 조문의 문구에 의하여 결정하자는 데 일치되어 있다. 즉, 조문에 「시효에 의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으로 보아야 하며, 그러한 문구가 없으면 「제척기간」으로 보아야한다.
제 2 항. 소멸시효의 요건
1. 소멸시효에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즉 대리권의 증명 또는 추인을 얻지 못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판례).
(7)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된 때로부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제766조 1항) 소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동법 제495조),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은 소멸시효 완성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동법 제184조). 그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單獨行爲)이며, 처분능력(處分能力)과 권한(權限)을 필요로 하고, 소급효
소급효(遡及效), 중단·정지(中斷·停止), 원용 (援用), 이익의 포기 등에서는 크게 다르다. 소멸시효는 단축·경감은 허 용되나 배제·연장·가중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 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10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3년과 1년의 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