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취소권의 행사
1) 취소의 상대방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① 계약의 취소에 있어서의 상대방
계약의 경우에 취소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착오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거나 장차 불이익을 당할 염려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착오는 연대보증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이 장에서는 법1 민법총칙) 착오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된다.
3) ‘권리 행사기간’에서 무효는 아무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무효일 뿐 유효인 것으로 치유되지 못하지만, 취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매입한 것은 착오의 요건으로 들어가서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인지 문제되고, 109조의 적용이 긍정된다 하더라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함으로써 착오에 의한 취소권행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취소권이 어떠한 착오의 경우에 인정되어야 하고, 취소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착오의 경우 그 개념적 정의에 따라 유형과 법적 성질이 구분되므로, 민법 제109조를 통한 취소권이 인정되는 요건과 그 효과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