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당사자의 결석
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을 게을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개월 이내에 기일정지신청이 없거나, 기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연의 방지책이며, 기일출석의 부담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질적으
법원은 A와 B의 진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문 2) 1회 변론기일에 X는, 원고가 주장한 매수사실을 인정한 후에, Y가 2회 변론기일에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법원은 X와 Y의 진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문 1의 해결
I. 사안의 논점
법정대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소송수행에 의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 단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사업자단체 등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약관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