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당사자의 결석당사자의 결석, 즉 기일을 게을리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필요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Ⅱ. 양쪽 당사자의 결석(소의 취하간주)
1. 의의
양쪽 당사자가 2회 불출석하고도 1개월 이내에 기일정지신청이 없거나, 기
진술간주
(1) 의의
한쪽 당사자가 소장,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한 경우, 제148조는 불출석하였지만 그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8조 제1항).
(2) 취지
이는 당사자 일방이 결석할 때의 소송지
1.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소란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해줄 것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요구설)이다. 그리고 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이다. ‘소없으면 재판없다’라는 말이 있듯 소에 대하여 법원은 반드시 재판으로 응답을
기일에 수소법원의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이다.
2. 필요적 변론
재판 특히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의 자료로서 참
진술의 기회보장
: 개정민소규칙 제 28조 1항에서는 법원의 중요한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말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동 2항에서는 당사자에게 중요한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불의의 타격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3. 항변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